군, 합리적 조정 위해 '민원배심원제' 등 활용해야

군이 육계산업을 지역의 주요 소득사업으로 설정한 가운데 양계장 신축과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 홈페이지에 민원이 접수된 진안읍 군상리 어영골 신축 양계장이 한 예다. 기존에 있던 축사 두 동 외에 새롭게 짓는 축사 두 동이 거의 준공단계다.

군은 지난 7월23일 두 필지, 6천182㎡ 토지에 2천508㎡ 규모로 축사 건축허가를 내 주었다.
대지 면적이 1만㎡를 넘지 않았고 아래쪽에 있는 기존 축사와 건축주도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군 담당자는 법적 절차는 아니었지만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인근 진안여자중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그만큼 향후 민원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방문결과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이 관계부서 담당자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부서로서 관련법 검토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다.”라며 “신축 허가 민원인이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인 모두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정말 많다.”라고 하소연했다.

근데 이 허가 건이 우려대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어영골 신축 축사와 관련해 “완공 후 닭을 입식하면 양계과정과 출하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허가를 내주었느냐.”라는 취지의 민원이 지난 10월부터 군에 접수되고 있다.

기존 양계장은 최대 3만 수, 새롭게 건축하는 양계장은 최대 3만 5천 수가량을 입식할 수 있다. 모두 입식할 경우 기존보다 두 배가 많은 닭을 사육하게 된다. 그에 따른 마을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 민원인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다.

축사 건축주 이모씨는 “대부분 바람이 골짜기 쪽으로 불기 때문에 악취문제는 크지 않고 신축 축사가 골짜기 맨 위쪽이어서 축사 뒤로는 집이나 주거지역이 없어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또, “마을이 축사와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만난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 부분에 있어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렸다.
골짜기에서 마을 쪽으로 내려 부는 바람이 거의 없어 생활하는데 냄새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진안여자중학교 학생들로부터 닭을 출하할 때 차량이 지나가면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야기와 축사 인근의 경작지에서 작업할 때 악취가 심하다는 주민의 이야기 정도만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신축하는 축사가 마을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 시위로까지 이어졌던 물곡리 양계장과 최근 민원제기가 있었던 어영골 양계장뿐만 아니라 동향면에서도 신축하는 축사 때문에 마을회의가 열리는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 축사 신축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를 내준 축사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관계부서 공무원에게 개인적 역량을 동원해 해결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군에서는 허가과정에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전에 일정조율 절차를 밟는 ‘민원배심원제’의 실질적 운영에 대해 이제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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