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원간담회>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택 중 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군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 25%를 경감해 주는 등 재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을 위한 요건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해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천2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공시지가 3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밖에 군이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조례는  △ 봉고, 그레이스 등 7인승에서 12인승까지 소형일반버스의 경우 2008년12월까지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2009년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33%를 경감 △ 렉스턴이나 카니발 등 승합자동차의 경우 2008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고 2009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6%를 경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봉진 경영관리실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조치로 지난해 15억원 정도의 혜택을 봤던 주민들이 약 2억원 정도의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