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청회 마치고 입법예고 준비 … 12월 의회 제출 계획

▲ 지난 9일 열린 귀농귀촌활성화 및 인구늘리기 조례 주민공청회 모습
귀농·귀촌 활성화와 인구 늘리기 정책을 전담할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가 별도의 법인이 아닌 군 산하 기관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군은 센터 설치와 활동에 법적 근거가 될 ‘진안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인구늘리기 조례’ 제정을 위해 두 번째 공청회를 마치고 입법예고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오전 10시부터 군청 강당에서는 귀농인과 주민, 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제정을 위한 2차 공청회가 열렸다. 군 관계자의 경과보고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군의 정책 소개가 끝난 후 조례제정 용역을 맡은 (주)지역파트너 측에서 나와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한 조례(안)에 따르면 인삼한방약초센터 2층에 들어설 계획인 귀농귀촌활성화센터는 별도의 법인 형태가 아닌 군 산하 기관의 형태로 가닥이 잡혔다. 센터에는 센터장 한 명과 사무국장 1인, 실무자 2인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업무지정 공무원, 실무자는 일용직으로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제정 주관부서인 정책기획단 구자인 마을가꾸기 팀장은 “이처럼 두 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이 조례가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공청회 후에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례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직접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앞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직접지원은 지역 홍보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향후 다양한 문제점들을 양산해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제정이 추진중인 조례는 귀농귀촌활성화위원회와 귀농귀촌활성화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직접지원보다는 귀농·귀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도다.

여기에 조례명칭에 인구늘리기도 의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지역의 중요한 정책적 해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인구증가 정책’의 열쇠를 ‘귀농·귀촌 활성화’가 가지고 있다는 군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인구늘리기 정책 역시 설치 추진 중인 ‘센터’에서 귀농·귀촌 정책과 함께 통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센터 군 청사 설치하는 것은…
이날 공청회에는 지역 곳곳에서 귀농인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한 시간에 걸친 토론 시간에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밝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대부분 발언에 나선 귀농(촌)인들은 실제로 자신이 정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귀면에서 참석한 한 귀농인은 송영선 군수와 김정흠 의장이 인사 후 바로 자리를 뜬 것을 놓고 “귀농귀촌 분야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며 말을 시작했다.

이 귀농인은 사업비나 주택 수리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는 영양군 조례를 예로 들며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농촌을 떠나는 핵심 원인인 ‘교육’부문에 관련한 별도의 항목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진안읍에서 참석한 귀농 1년차 주민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면서 주민들과의 융화가 가장 힘든 문제였다.”라며 “관에서 상·하수도나 전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귀농인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 주민은 조례안 8조 3항의 ‘진안군에 귀농·귀촌한 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천면에서 참석한 주민은 “지원조례 제정이 그동안 고향을 지키고 살아온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라며 “센터 설치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군청사 안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귀농인들의 이 같은 의견 외에도 귀농·귀촌자에 대한 명확한 의미 규정과 각 읍·면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진안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인구늘리기’ 조례는 조례심의회를 거쳐 다음 주쯤 입법예고에 들어가고 가능하다면 올 12월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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