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_민언련 조재익 간사

1. [부안독립신문] 근농장학금 '부익부 빈익빈' 조장하나... 개혁 요구 거세 (6월 10일 보도, 1면, 김종철 기자)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이 지원하는 근농장학금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한다는 부안독립신문의 지적입니다. 고소득자 가정과 저소득자 가정의 대학생이 똑같은 400만 원의 등록금이 나왔다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고소득자 가정은 부안군으로부터 절반인 200만 원을 받지만, 저소득자 가정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뺀 금액의 절반을 받기 때문에 2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또 어느 대학을 갔는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어 지나친 학벌주의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기자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부안군의 특징을 혼합한 형태의 제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재의 기준을 단순한 학벌로 두지 말고 다양한 재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도 새겨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무주신문] 과속방지턱 시공방법 제멋대로 (6월 10일 보도, 2면, 조남훈 기자)

무주군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특정 구간에 지나치게 많이 설치됐거나 시공 상태가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무주신문의 보도입니다. 안성사거리-통안마을 앞 5km 구간에는 15개, 무주1교차로-하조사거리 10.5km 구간은 14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성실한 시공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시공 기준에 따르면 폭 3.6m, 높이 10cm, 시작지점부터 가장 높은 곳 까지 50cm의 경사로가 있어야 하지만 모양이 서로 다르고, 규정 속도를 지켜도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넘어가는 충격의 정도 다르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3. [열린순창] 구림농협, 축사시설대출금 건축업자에 과다지급 '논란' (6월 13일 보도, 1면, 조재웅 기자)

한 농민이 순창군 구림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농협 측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농민의 동의도 없이 공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논란이라는 열린순창의 보도입니다. 실제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민과 농협 측이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농민 측은 "동의가 없는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농협 측은 "전화로 세 차례나 동의를 구했고, 동의를 받았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영수증 등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기자는 두 주장이 서로 달라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고 보도하며 "현장을 실사하고 사진 첨부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서로 아는 사람이라도 자필도 안 받고 해준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다른 조합 직원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4. [주간해피데이]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조례 준수해야 (6월 13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고창군은 지난 2016년 12월, 전국에서 12번째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편성과 정책집행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간해피데이의 보도입니다. 기자는 3년 동안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의무 사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실체가 없는 '한반도 첫 수도' 관련 예산은 무리하게 편성하는 고창군의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또, 고창군의회가 직접 나서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 [김제시민의신문]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6월 14일 보도, 1면, 남성훈 기자)

지난 2017년 김제시가 2억 원을 들여 사자탑로터리부터 김제우체국까지 상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요, 김제시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8천만 원을 확보했고, 추경에서 시비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업자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간판들이 다시 생겨 예산 낭비가 됐다는 김제시민의신문의 보도입니다. 김제시는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만 밝힌 상황입니다. 기자는 추가로 당시 전북도에서 공모한 사업에도 선정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가 독단적으로 진행해놓고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6. [김제시민의신문]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 논란 (6월 14일 보도, 3면, 남성훈 기자)

김제시가 시내 곳곳에 설치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김제시민의신문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억 9천여 만 원을 들여 560개의 분리수거함을 제작했는데요, 분리망이 너무 크고 깊어 노인 마을환경지킴이들이 관리하기 어렵고, 너무 무거워 쓰레기가 반 이상 채워지면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격도 1개 당 53만 원으로 지나치게 비싸고, 차 1대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 처리량도 매우 부족해 불만이 많은 상황. 김제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초기다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 향후 차량 1대를 더 구입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7. [부안독립신문] 부안 병·의원들, '처방전 2매 발급' 규정 외면한 채 '달랑 1장만' (6월 14일 보도, 1면, 김종철 기자)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 2매를 발급할 것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과 의원들은 2매가 아닌 1매만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입니다. 기자는 비용 절감, 개인정보 노출 우려,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1년이 넘도록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약국에서 발행하는 조제확인서가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가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조회'를 검색하면 처방받은 약의 정보와 과다처방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했는데요, 부안군내 대다수 병원이 4~5등급으로 약 오남용이 의심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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