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 관련 전북민언련 성명

최근 국제뉴스의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과 관련해 이제는 일부 언론사의 사이비 기사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전북 임실군이 국제뉴스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에서 모두 정정 보도를 결정받았다. 손해배상으로 결정된 금액만 천만 원에 이른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국제뉴스가 △임실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 보도한 건 △임실 제2농공단지를 일진제강(주)에 매각함에 있어 특혜와 커넥션이 있다고 보도한 건 △토양오염정화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의 주민 사망이 임실군에 원인이 있다고 보도한 건 △임실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초호화 공사를 했다고 보도한 건에 대해 정정보도와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객관적인 사실 관계가 왜곡된 보도라는 것.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북민언련은 성명서를 내고 "반복되는 사이비 언론 행위, 지자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전북 급증
전북민언련은 "지자체가 언론사 보도 다수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것은 이례적이다"라며 "보통 광고나 출입처 기자단을 통해 비판적 보도를 무마하던 지자체의 기존 관행적 태도를 비춰볼 때 드문 일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지자체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라는 강수를 둔 데엔 언론사의 난립과 무관하지 않다"라며 "언론 홍보비는 그대로인데 요구하는 광고 수는 많다 보니 홍보비를 둘러싼 갈등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갈등은 언론중재위원회가 공개한 중재부별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전라북도 지역 조정 신청 건수는 2011년 28건에서 2018년 94건으로 증가했다.
전북민언련은 성명서에서 "실제로 홍보 담당자들은 급증하는 언론사의 광고 요청과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비판기사를 앞세운 언론사의 협박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일단 때리고 보는 기자들의 문화는 이제는 타파해야 할 악습이다"라고 강조했다.

◆홍보예산과 관련한 세부 집행기준 마련해야
국제뉴스의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결정과 관련 전북민언련은 사이비 언론 행위에 지자체의 단호한 대응과 함께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정상적인 발행이 어렵거나,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공공연히 저버린 경우 홍보예산 집행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민언련은 성명서를 통해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언론사, 발행인ㆍ편집인 및 지배주주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한 범법 행위를 한 언론사, 언론사 임직원 등이 비리 사건에 연루된 매체에 대해서는 홍보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라며 "또한 사이비 언론 행위에는 단호한 대응을 통해 지방정부의 업무를 시민사회에 알리는 공보의 업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지역 언론사 종사자들, 전북기자협회는 자정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전북민언련은 "지역 언론의 존립 가능성조차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언론사들의 반복되는 사이비 행위들은 지역 언론 전반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라며 "일부 언론사의 행위로 치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퇴출을 포함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위 행위에 연루된 언론사가 다시는 지역 사회에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 대책만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계 및 시민사회 등 제3섹터가 포함된 논의기구를 통해 홍보예산과 관련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 공적 테이블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민언련은 "세부 집행기준 마련은 건전한 지역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사회 언론 구조 개혁의 첫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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