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체해결의지ㆍ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제안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예산낭비 요소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안군의회 2차 정례회 개회식에 앞서 지난 16일 이부용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등 각종용역으로 101건에 43억 6천452만 3천 원이 집행되었다. 또, 시설직 6명이 증원된 올해는 95건에 39억 6천338만 3천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군의 2007년도 본예산 규모가 1천931억 7천200여만 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용역에 투입되는 예산규모를 밝힌 이 의원은 용역에 집행되는 예산의 크고 많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전제했다. 문제는 용역예산확보 후에 시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거나 용역보고서 납품 후에도 해당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부분이었다.

더군다나 기술용역에 있어 자체설계가 가능한 부분도 상당수 외부용역에 의존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이 의원은 관련분야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자체해결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점과 불필요한 용역을 줄이기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군에 토목과 건축 등 시설직 공무원 55명이 근무하고 이 중에는 기술사 1명과 기사, 산업기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농로설계에서 벗어나 도로나 교량 등 복잡한 사업의 설계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계약직과 시설직 등 3명으로 설계팀을 운영해 용역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는 다른 지역의 예를 들기도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련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을 경우 직접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군 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농로포장이나 석축, 박스교량 등은 설계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공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직접 설계하기 어렵다.”라며 “대규모 교량이 도로 등은 더군다나 용역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의 전문영역이 포괄되기 때문에 군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부용 의원은 용역예산 미집행으로 불용처리한 결과나 용역시행 후 사업 미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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