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70호 급식비 기사와 관련한 진안군의 입장과 관계없습니다. /편집자 주

오늘을 사는 많은 국민은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대두된 분권과 균형발전이란 기대 속에 IMF이후, 여러 어려움을 참아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나 산간부에 위치한 자치단체는 떠나가는 사람을 잡기위해 여러 유인시책을 강구해 보지만 백약이 무효처럼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지금도 학교에서 하나 둘 빈자리가 늘어가는 모습에 당황해 하는 선생님과 교육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여러 대안을 놓고 자치단체등과 협의를 해 보지만 그 대답 또한 시원하지 않다.그 심정에 가장 가슴 아프고 괴로운 당사자는 관계 선생님들과 교육청 당국이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군에 총체적 아픔을 헤아리고 살펴야 할 책임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책임 있는 자치단체인 군에서 관내학교 무료급식 지원을 하지 않아 힘든 농촌현실을 외면한다는 관심의 쓴 소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요구는 우리군의 교육과 군정에 대한 애정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그렇다면 진안군의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해 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군민이 궁금해 하는 교육시책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진안군의 올바른 교육발전과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군은 지난해 진안교육청으로부터 2005년도 교육비지원 요청액 총 618백만원(급식비 187, 교육환경개선 180, 도서관 현안사업 166, 평생학습 교육지원 85)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편성 검토를 하였으나,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에 포함, 교육비지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보조사업 제한 군이 되어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은 어렵게 되었지만,군은 용담댐 건설로 인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수혜지역의 물판매수입금중 20%, 발전수익금중 6%를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받는 금액 중 2005년 용담댐지원사업 협의회 의결사항에 따라 진안군 수몰지역으로 배정된 사업비 총 17억 3천만원 중 육영사업비로 346백만원이 배정되어 이중 학교급식비와 장학금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었다.이는 2003년 72백만원, 2004년 90백만원 보다는 해가 거듭될수록 육영사업비가 대폭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은 물판매 수입 등의 증가가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2005년 협의회시 군을 포함한 관계위원들의 농촌교육에 대한 걱정과 애정, 그리고 열정으로 배정비율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컸다 하지 않을 수 없다.현 시점에 군에서는 교육청의 요구에 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이외도 군의 형편이 허락하는 한 일반예산에 편성 지원을 아끼고 싶지 않지만,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학교지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전국 33개단체)에 포함되어 사실상 일반회계예산 무료급식비 지원예산 등을 편성 할 수 없는 법적제한에 묶여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진안군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나 애정이 없어 교육사업 투자에 인색 하다는 모습으로 인식되어 지는 데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 2005년도에 직?간접적으로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지원비 88백만원, 진안사랑장학재단 100백만원(군 출연금 총 7억원), 리장자녀장학금 13백만원, 체련교실운영 17백만원, 어린이날행사 5백만원, 공부방운영 48백만원, 어린이신문발행 독서교실 7.5백만원, 청소년어울마당 10백만원, 청소년수련관건립 40억, 꿈나무집건립 35억원, 결식아동지원 66백만원 등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무려 78억2천4백여만원이나 된다. 이 모두가 군 재정자립도가 12%대에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교육현실을 극복 해보자 하는 노력의 실천이며, 교육발전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노력의 일환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앞으로도 진안군은 교육의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군 의회의원과 관계 교육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나갈 것이다 그리고 추진중이였던 진안군학교급식식품지원에 관한조례(안)도 이와 관련 타 자치단체의 조례(안)에 의하여 대법원에 제소 중으로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제정절차 진행을 보류해 달라는 통보가 있어,진행이 미루어지고 있지만 진행문제가 해소되면 관련부서와 협의 절차에 따라 조례제정을 완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교육이란 어느 시. 군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그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으로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함께 노력을 다하겠지만,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주체자이며 주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교육관계부서가 그 지역 교육의 비전과 희망을 먼저 제시, 선도하길 군민들은 기대할 것이다.진안군의 교육 문제 역시 교육관계부서와 군에서는 여러 문제들을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고민하고 협력 해결해 나가는 모습으로 오늘의 문제해법을 찾고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진안교육을 설계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 줬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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