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 질의서 -1

지역사회에는 많은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15일에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또한 지역 현안들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진안신문'에서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현안으로 떠오른 사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예비후보의 답변을 지역민들에게 전달하려 합니다. 정책질의서는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전달 됐고, 3월 19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모든 후보자 시간 내 답변서를 보내 왔습니다. /편집자 주

 

안호영(安浩永)
안호영(安浩永)

소속정당명 : 더불어민주당

생년월일 : 1965.10.11(54세)

직업 : 국회의원

학력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 : (현) 제20대 국회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

전과 : 없음

 

저출산, 고령화 등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지방소멸이라는 얘기로 이어지고 있다.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저도'특례군'을 신설해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듯이, 농어촌 인구감소는 경제, 교육, 복지 등에 연쇄적 영향을 주어 결국 농어촌의 경우 지방소멸이나 붕괴위험을 높이게 된다. 전라북도의 경우 10개 시군의 소멸지수는 0.5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정책을 보면, 저출산 위주의 인구감소 적응 정책에 머물고 있거나, 특별회계 재원 지원이 없는 형식적 시책으로 진행되어왔다.
이제는 저출산·고령화시책과 지방소멸방지 혹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통합으로 획기적,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누락되어 있는 지방소멸 대응 부문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법」을 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그 다음으로 단순히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 지역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안부, 산업부, 중기부, 문화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의 사업들을 통합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위험지역 등을 선정하여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새로운 「지방소멸방지 및 인구감소지역 활력강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풀뿌리 지역신문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다. 풀뿌리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이 있다면?

지역신문은 단순히 지역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지역을 자극하고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지역신문을 군정홍보 수단이 아닌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장으로 보고 지역 형편에 맞는 자치분권형 미디어정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지역 정보를 알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함께 대안마련에 나설 때 지역은 소통구조를 가질 수 있고 지역공동체로서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지역신문에 관한 정책은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를 빼고는 전무한 상태다.
앞으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2004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2년 한시법 폐지를 앞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을 상시법 전환을 추진하고, 법의 취지에 맞게 우선지원 지역신문사 선정방식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우선지원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한 뒤 소진하면 다음해 같은 방식으로 기금예산을 조성하는 "땜질식" 국고 출연금 편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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