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및 후보자비방죄

지난 10일, K씨는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죄로 전춘성 후보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생방송 TV토론회에서 이충국후보의 범죄사실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생방송 토론 중에 발표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로 간주하고 전춘성 후보를 고발하였다.

범죄사실로, "4월 2일, 진안신문·티브로이드·CBS가 주관하는 진안군수 재선거 후보자초청토론회에서 상대방후보자의 전과사실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비방함으로 선거에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허위사실을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춘성 후보는 음주운전 2회로 억지주장을 펼쳐 이충국후보가 책임질 수 있냐고 묻자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군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로 보여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이충국 후보의 전과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1회와 사고후 미조치 1회 등 총 2개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4월 2일 후보자토론회가 끝나고 전춘성 캠프 쪽에서 이충국 캠프와 각 언론사에 사과문을 보내왔다.
사과문에는 '음주운전 두 번한 사실이 있다'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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