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총 1만1천956건, 10억596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군 관계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재산세를 기한 내에 적극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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