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한 동물보호단체에 신고 접수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받아

회원전용기사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