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킴이'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산림보호지원단을 동원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와 단속이 강화된다.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단속 외에도 홍보에 주력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를 최대한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임산물 불법채취가 다발하는 지역은 특별단속 대상지로 지정하여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설치, 마을주민 및 입산객 홍보를 통해 산림지킴이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군 관계자는"산림 내 불법행위를 막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는 것이다"라며 "산림보호지원단과 함께 불법행위 없는 청정진안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산지관리법,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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