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법 체포 가능
2021년 최저임금 '8천720원'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용·재정·조세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천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20년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천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다만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된다.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다.

3. 신문(종이) 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2021년 1월1일부터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된다.
기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범위(문화비)를 신문구독료까지 확대된다.
공제대상은 신문구독료(신문법 제2조 제1호 종이신문 대상이며,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이다.

4.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 이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하였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업무가 국세청(주사무소 및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으로 이관된다. 법정기부금단체(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추천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한다. 개정내용은 1월1일 이후 지정부터 적용된다.

교육·보육·가족
1.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 수립
인공지능(AI) 시대 교육정책의 3대방향을 수립했다. 첫째 감성적 창조 인재를 육성, 둘째 초개인화 학습환경을 조성, 셋째 따뜻한 지능화 정책 추구를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AI 교육을 학교에 도입한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놀이를 통한 AI 관련 교육 및 콘턴츠 개발을 추진한다.
초중고교에서 각 수준에 맞는 AI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학교급별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특히 고교에서는 2021년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된다.

2.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며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3.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만6천원·중학생은 37만6천원·고등학생은 4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됐다.

4.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장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은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전자출결시스템을 적용해야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은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 충족률 50% 이상 시 적용된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21년 101만1천원)와 사용자부담금(30%)을 지원한다.

5.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두어 식중독 등 사고 발생시 신속히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가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은 보존식 보관 의무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소규모 어린이집(21인 이상, 50인 미만)에도 보존식 보관을 의무화하여 보존식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 및 보존용기 등을 지원한다.

국방·병무
1.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병사의 봉급이 2020년 대비 12.5% 인상됐다. 병장은 54만900원에서 60만8천500원, 상병은 48만8천200원에서 54만9천200원, 일병은 44만1700원에서 49만6천900원, 이병은 40만8천100원에서 45만9천100원으로 인상된다.

2.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 연장 복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복무위반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행정·안전·질서
1.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 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2.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농어촌 민박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대인 1인당 1억5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농어촌민박시설은 보험가입 유예특례기간인 2021년 6월9일 이전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기간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국민중심의 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된다. 내부검토과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시 진행단계 등을 안내하고,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을 추가하고,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를 통해 이의신청 등 정보공개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정보공개 운영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조사·개선권고 등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4.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는 조직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국가-자치경찰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모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세 개의 지회·감독 체계로 분리된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독립적으로 지휘·감독한다.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 이중 39.6%가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직·간접 원인이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2021년 5월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

1.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근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를 7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2.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한다.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환경·기상

1.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단계적(선 공동주택, 후 단독주택)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무색 패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2.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주민의 알권리 강화 및 주민의견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 시 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매체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3.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댐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수면관리자로서 댐 내 부유쓰레기 위주로 처리하였으나, 댐 상류 하천으로 유입된 쓰레기 수거는 미흡했다. 2021년에는 하천쓰레기의 사전 유입방지 및 상시 수거·처리체계를 마련한다. 주민, 지자체, 민간수면관리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쓰레기를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4.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이 의무화된다.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보건·복지·고용

1.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2018년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을 지급했고, 2019년 4월부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20년 1월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월 30만원을 지급했다. 2021년 1월부터는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2.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됐다.

3.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이 더 많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1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5천명 늘어난 9천명으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지원대상은 3천명이 늘어난 1만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비스 단가도 인상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100시간, 단가는 1만4천20원으로 인상되고,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월 44시간, 단가는 1만4천20원으로 인상된다.

4. 최저임금 8천720원
2021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천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9천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2천480원(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