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연납신청하면 9.15% 공제받아

진안군은 오는 2월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을 할인해 실질적으로는 9.15%를 할인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또는 인터넷(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고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청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내에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해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재무과(063-430-22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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