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군 임시회에서는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와 전북은행의 진안군 군 금고 선정을 놓고 군이 선정심의위원회에 군의회 의원을 포함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선정위원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군 관계공무원 현행조례안에서 7명의 선정위원 중 2명이 군의회 의원으로서 금고 선정 과정에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에 경합중인 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와 전북은행은 의원들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이번 진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군의회 의원을 금고선정심의위원에 포함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131회 임시회를 거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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