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표 부과에 대한 정확한 내용 몰라 불이익 당하는 사례 많아
한마음 은빛통신원 배정기

건강보험료 부과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족 수,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지만 직장가입자는 가족 수, 재산, 소득 관계없이 직장에서 받는 봉급액의 일정비율(2008. 5.08%의 2/1)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아직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가입자가 한분도 없도록 다음 사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금년 1월 상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건강하신 노인분과 마을 이장이 함께 저희 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 오셨습니다. 이장의 말인 즉 "이 영감이 나이가 80객으로 20년 전에 할머니를 여의고 홀로 살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건강보험료를 안내서 재산이 압류된 상태라 오늘은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고 압류된 것을 풀어 주십사"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납창구에 알아보니 2003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체납된 보험료가 83만원이 넘는 시골에서는 큰돈이었습니다. 완납하고 난 후 건강보험증을 새로 만들어 드리면서 보니 보험증에 그 할아버지 한분만 올라있는 것이었습니다. 민원담당 여직원이 "할아버지 슬하에 자녀가 한분도 안계세요?"하고 물으니 아들, 딸 합쳐서 11명이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져온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니 11명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중에 직장에 다니는 분이 없냐고 다시 물으니 작은 아들이 서울에서 건설회사에 다닌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그 아들 앞으로 올려드리겠다고 하니 웬일인지 극구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아들도 살기 고단한데 애비 보험료까지 물으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자녀 앞으로 올린다고 아버지의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아니고 직장가입자는 가족, 재산 관계없이 회사에서 받은 봉급액의 일정 비율만 납부하기 때문에 아버지 몫의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 아니고 영감님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니 처음엔 믿기지 않은 듯 한참 망설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즉 그렇게 했더라면 5년간 보험료를 연체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과 늦게나마 보험료 부담에 대한 걱정이 없게 되었다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며 기뻐하시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조그마한 보람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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