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선거법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 60일 : '22. 4. 2.(토) 
-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전 6일 : '22. 5. 26.(목)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1. 선거일 전 6일부터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나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시기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인 경우 공표·보도가 제한됩니다.

2. 정당이나 후보자가 의뢰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제한기간이 없나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가 아닌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하는 경우 시기 제한 없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명의라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는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_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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