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이수하지 않을 시 직불금 총액 10% 감액

2022년 기본형 공익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군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5대 분야(환경보호 6, 생태계 보전 3, 마을공동체활성화 2, 먹거리 안전 3, 영농활동 준수 3) 17개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목당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며, 중복 미이행 시 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다음달 15일까지 이수해야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지난 9일 기준으로 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은 77%가량이다. 대상자 5,458명 중 4,210명이다.

교육과정은 기존 수급자, 고령농업인, 신규자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정규교육(2시간)△간편교육(15분)△전화교육(5분) 등 3가지로 운영된다.

정규교육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이나 읍면 대면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간편교육은 기존 공익직불금 수급 농업인이 휴대전화로 참여하면 된다. 자신의 휴대폰에 발송된 교육링크에 접속해 15분 분량의 교육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전화교육은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다.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걸려운 수신전화로 5분간 교육내용을 청취하거나 1644-3656에 전화를 걸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전화 및 문자, 대면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니,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교육에 참여해주시고, 직불금 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7가지 준수사항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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