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30일까지 납부

진안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2,676건, 18억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관한 것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방법은 토지는 인별로 합산돼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진안군에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