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2,000여 상수도 이용가정 전체 10월~12월 부과분 50% 감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감면 시행

진안군이 전체 상수도 사용 세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초래한 물가상승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을 결정했다. 
감면기간은 10월부터 12월 부과분으로 3개월간이며, 관내 12,000여 세대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료의 50%를 감면 시행한다. 
현재 진안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5%로 전국적으로도 낮은 수준으로 요금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진안군민들에게 물 복지 차원에서 요금동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물가상승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한편, 상수도 요금 감면 등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063-430-87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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