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황의현 진안군노인체육회장 

지난 12월 15일 진안군 테니스클럽 회원들은 테니스연합회장을 새로 선출했다. 그런데 진안군민이 아닌 자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투표 전날 진안군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진안군 주민이 아닌 전주시민은 진안군 테니스클럽 연합회장 자격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진안군민이 아니라고 진안군 테니스클럽 연합회장이 안 된다는 체육회 규정이 없으므로 상관이 없다고 했다.

진안군 테니스클럽 연합회장은 진안군 체육회 종목단체 이사로 취임하여 진안군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권한과 체육회 운영에 관한 책임자의 권한이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군민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진안군에 주소를 가진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 또한, 익일 진안군 문화체육과장과 체육담당 팀장을 면담하여 진안군민이 아닌 전주시민이 진안군 체육회 이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들 공무원조차도 지방자치법을 모르고 전주시민이 진안군 체육회 이사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진안군청 공무원은 진안군민이 아니어도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진안군 체육회 회장은 물론이고, 이사도 진안군민이어야 진안군에서 지원해주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안군에서 보조해주는 단체의 임원이 진안군민이 아닌 단체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진안군수는 진안군 공무원에게 먼저 지방자치법부터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는데 공무원 중에 진안군 주민이 누가 되는지도 모르는 자는 진안군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보아지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직원관리를 해 주기 바란다.

70% 이상의 테니스 회원들조차 진안군 주민이 되려면 진안군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번에 진안군 테니스클럽 연합회장으로 취임하려면 즉시 진안군민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진안군 인구늘리기를 위해서라도 체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자연적으로 인구는 증가되리라고 본다. 진안군 체육회장을 전임기에 처음으로 주민이 뽑은 민간 체육회장이 되다 보니 전주시민이 선출한 체육회장을 역임했다고 본다. 

부디 사회단체 회장의 임원은 반드시 진안군 주민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진안군수는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한 단체가 없도록 해주기 바라고 좋은 체육환경을 조성하여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 인구가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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