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 당초 주민 기대 못 미쳐

관광자원개발의 일환으로 설치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관관명소 조성을 위한 용담호 주변의 휴게소와 쉼터 개발 사업이 당초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당초 97년부터 2006년(10년)까지 총 184억 80천만원(국비 9,240, 지방비 9,240)의 사업비로 용담호 주변일대 1,578천㎡(477천평)를 개발 할 목적으로 휴게소 4개소와 쉼터 9개소 등 총 13개소를 시설계획 및 기본설계로 학습공간의 산교육장과 다양한 관광활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8개소만 완공 또는 추진 중에 있다.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98년 기본계획승인 이후 2001년도 용담면 수천휴게소를 시작으로 4개소의 휴게소와 4개소의 쉼터가 조성중에 있으나 휴게소 1개소와 쉼터 2개소만 완공이 된 지금 수개월째 문을 열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노성 휴게소 경우는 5억 1천만원을 예산을 들여 지난 8월 공사를 시작해 올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안천면 노성 일원(310㎡)의 휴게소는 매우 저조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휴게소, 쉼터 운영상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사용자(임차인)의 수익성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사용자(임대) 선정을 위한 입찰에 응찰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는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쉼터운영관리조례 제5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조건) 제2항(사용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주변의 미관을 해치거나 수질 및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의 범위) 등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들 수 있다.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에는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만이 허용된다. 다만, 편의점ㆍ슈퍼마켓ㆍ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는위 법령때문에 앞으로 휴게소를 관리할 입찰자나 수의계약이 나타날 것인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태이다.군 관계자는 “기 수립된 용담호주변관광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용담호 주변관광자원을 개발하되 휴게소 및 쉼터 조성은 가능한 신규시설은 억제하고 용담호주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시행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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