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섞은 생활쓰레기에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진안읍은 최근 들어 쓰레기 불법 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례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단속 행위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 봉투에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을 수거용기가 아닌 다른 봉투에 담는 행위, △대형생활폐기물을 수수료 납부 및 스티커 부착을 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이며 이는 모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특히 음식물 불법투기 위반 사례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적발된 쓰레기 불법투기 52건 중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여 적발된 건수는 30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진안군에서 2020년 2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를 배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이에 진안읍은 쓰레기 불법 투기 대책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불법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경고성 계도로 그치지 않고 불법 투기자에게 무관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황양의 진안읍장은 "쓰레기 불법 투기 사태에 대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라며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선 주민들의 협조가 최우선인 만큼 읍민이 하나 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진안읍의 담당자는 "쓰레기봉투를 파봉해 인적사항을 추적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라며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을 섞어 배출하는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1차 위반 시 10만원 부과, 2차 위반 시 20만원 부과,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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