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진안군, 작년 비해 6.7% 하락

진안군이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진안군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6.7% 하락하였으며, 하락원인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5.75%, 전북 6.45%보다 하락률이 높은 수준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2월 23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 및 인터넷(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2023년 개별공시지가는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열람을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지 가격이 중요하다"라며, 표준지 소유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