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및 양봉농가도
4월 28까지 신청, 9월 중 농가당 연 60만원씩 지급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도 농민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진안군은 5,145농가에 60만원 씩 총 30억 8,700만원 규모의 농민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 사업비는 전년보다 증액된 32억6,1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및 양봉농가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는 4월28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마을 이장에게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민수당은 대상자 자격검증을 거쳐 9월 중 농가 당 60만원씩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 소각하여 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혜택에서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니,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농업인께서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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