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당 최대 7백만원까지

진안군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3개소로 주민등록이 진안군으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제외대상은 휴, 폐업 중인 업소,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 시설개선에 대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업소,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업소, 건축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후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입식 테이블 설치 △낡은 주방·화장실 등 위생시설개선 △홀 바닥 및 벽면 등 환경개선 등 총사업비 1천만원(자부담 3백만원) 중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하며, 테이블 간 칸막이 또는 파티션의 경우 권고사항이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홈페이지 '2023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3월 10일까지 진안군 민원봉사과 위생팀을 방문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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