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
농기계용 면세유 초대 1만 리터까지 지원

진안군은 유가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사업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 5종(경유, 휘발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은 최대 1만 리터까지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신청서류 검토 후 수령액이 많은 쪽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신청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농업정책과 신농업육성팀(063-430-86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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