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3월 1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접수

진안군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신청접수 기간은 3월 10일(금)까지로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관련법에 해당되는 지게차, 굴착기도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적용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차량 총중량 ▲3.5톤미만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 ▲3.5톤이상은 5등급 440만원 ~ 3,000만원, 4등급 720~7,800만원 ▲굴삭기 최대 1,650 ~ 7,900만원, 지게차 최대 1,050~12,000만원 지원된다.
또한, 3.5톤 미만 차량과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www.jinan.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은 접수기간 내 신청된 차량 중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하여 오래된 연식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진안군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5등급 차량은 1,017대이며, 4등급 차량은 851대가 지원대상이며, 지난해 267대를 조기폐차 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자녀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조기폐차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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