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간 등 형질변경 토지 대상, 군민 불편 해소

진안군은 2021년부터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분할 측량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토지는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된 사유지이다. 
그간 이러한 토지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와의 분할을 위한 측량비를 부담해왔으며 분할 측량이 아니더라도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의 통행·진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이를 저지함으로써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분할 목적인지를 확인해 이에 해당될 경우 분할측량비를 지원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분할 측량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공공용지 사유지 분할 측량비 신청은 해당 토지소유자가 군 민원봉사과(지적팀)를 방문해 토지 현황 및 목적 등을 확인한 후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측량 신청 및 측량비를 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분할 측량 성과도를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분할 측량비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 측량을 원하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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