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보조금 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하반기 농업용 면세유 구입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는 1만 리터로 여러 유종을 합해 1만 리터이다. 

지원단가는 경유는 리터당 303원, 휘발유는 리터당 261원, 등유는 리터당 257원, 중유는 리터당 109원, 난방용 LPG는 리터당 171원, 차량용 LPG는 리터당 91원, 부생 연료유 1호는 리터당 207원, 부생 연료유 2호는 리터당 97원이다. 

신청서류 접수는 지역농협에서 발급한 면세유류 배정량 및 사용량 확인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들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신청량에 따라 예산소진 시이거나 6월 경과 시에는 사업이 종료되어 지원받을 수 없으며, 접수 결과에 따라 예산 부족시 부족한 비율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소 지급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지원팀(063-430-86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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