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리터당 166원, 경유 리터당 193원

입업인을 위한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역산림조합에 면세유류 구입권 등 교부대상 입업기계를 신고해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로 등록된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기계는 기계톱, 천공기, 윈치,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동력상하차기, 임내차, 타워야더, 우드그랩 등이며 대상기계마다 밥급유량이 다르다.

지원단가는 휘발유는 리터당 166원, 경유는 리터당 193원이다. 
신청방법은 진안군산림조합에서 임업기계용 면세유 배정량 및 공급량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안군청 산림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임업기계용 면세유 배정량 및 공급량 확인서, 신분증 사본, 신청서, 통장사본 등이다. 

신청서는 산림조합과 산림과에서 작성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산림과 산림정책팀(063-430-24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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