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우체국은 가정에서 등기우편물을 쉽게 받아보기 어려운 맛벌이 부부나 나홀로 세대 등을 위한 ‘등기우편물 직장전송제’를 시행하고 있다.이 제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시 부재가구를 위해 가정에서 배달될 등기우편물을 직장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해 왔다.등기우편물 직장전송제 이용은 주간에 가정에서 등기우편물을 받아볼 수 없는 맞벌이, 나홀로 세대로서 해당 우편배달국 관할 내 직장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용 기간이나 횟수 제한이 없으며, 서비스이용은 관할 우체국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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