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쌀시장 추가 개방에 대비해 쌀값을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곡수매가 국회 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 추곡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공공비축제가 실시되면 우리나라 국민이 2개월 동안 먹을 500~600만섬의 쌀만 비축되고 나머지는 모두 시장에 방출된다.이후 매년 비축물량의 절반인 300만섬의 새 쌀을 매입하고 전년도 쌀 300만섬을 시장에 방출해 비축량을 맞출 계획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동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수매가격과 관리 양곡 수급계획 등을 결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만 하도록 했다.이와같은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친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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