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4일까지 접수, 개소당 최대 2천2백만원 지원

진안군은 청년의 지역정착 안정화를 유도하고 창업 경제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임대료 지원과 인프라지원 2개 사업이다.
△인프라 지원 사업은 사업장 관련 개선비, 기계장치 구입비 등 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7개소를 선발하며 지원금은 개소당 2천만원이다.

또한 △임대료 지원사업은 6개소를 선발하며 월 임대료의 80%까지, 월 최대 25만원이 지원되며 6개소를 선발해 연 최대 개소당 2백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2개 사업은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참여 조건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만18세 이상~만45세 이하)가 대상이다. 

단,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사사업을 지원받았거나, 프랜차이즈, 주류판매업, 동일업종 창업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4일까지(주말제외) 2주간이며,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063-430-8058)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진안군은 서류심사 및 면접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내에서 4월 중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1차 서류심사에서는 7개 정량평가로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2차 면접 평가를 통해서 청년창업 지원사업 7개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유망 관내 청년창업자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활력있는 지역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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