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공식 갖고 사업 본격 착수
주민… "민·관 합동기구 구성 필요"

주) 써미트(대표 김장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귀면 봉암리 골프장이 군에서 지난 10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사업초기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골프장사업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부처의 인가과정을 모두 밟은 후 오는 22일 기공식을 한다.

부귀면 봉암리 골프장 사업은 지난 2005년 주민 제안 접수를 통해 추진됐다. 그 후 관련부서(기관) 협의와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년 6개월이 지나 주민공람 공고 및 의견청취하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진안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과 동시에 전라북도에 사업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산지전용 협의 등 조건부의결을 얻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정확한 식생조사로 소나무 군락 등 기존 식생을 가급적 원형존치하고, 용담댐 상류 지역의 수질오염 대책 강구 및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를 철저히 이행할 것' 등을 주문하며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소나무 군락 등 기존 식생을 최대한 원형존치하고, 수질오염 및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철저히 이행하겠다.'라는 조치계획을 내놓았다.
또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사업부지 내 개설된 임도 1.9km('84~'85, 총 5.1km)가 임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협의 전 대체임도 개설 등 산림부서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진안군 산림부서와 실시계획 전에 대체임도 개설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라고 반영의사를 밝혔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전용 예정지역이 사업구역 경계 또는 산지표고 제한선 5부 능선과 인접되어 있는 일부 지역은 일정거리를 떨어져 골프장 홀을 배치'할 것을 주문했다.

시행사 측은 이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시 설계에 반영하겠다.'라고 제안을 받아들였다.
또한, 산지관리위원회는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사이에는 산림으로 존치하거나 수림대를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개발계획 수립 시 가급적 산지의 원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급경사지 및 토사유출 우려지는 개발을 억제해 줄 것'도 요구했다.

시행사 측은 '총 산지면적 94만 6천215㎡ 중 원형 존치면적은 44만 1천738㎡로서 47%이다.'라면서 '급경사지 및 토사유출 우려 지역을 피해 홀을 계단식으로 배치하여 산지의 원지형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라는 반영의사를 밝혔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것뿐만 아니라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 스무 가지를 제시하며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도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모두 마치고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모두 설계상 보완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해당지역 주민은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농약에 의한 토질 및 지하수 오염과 심각한 생태계 변화 등은 여전히 우려된다."라며 "이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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