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에너지(대표 서원필)은 지난 1월16일자(제1037호) 1면 '이해 안 되는 태양광사업 개발행위 허가' 제하의 기사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8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리를 진행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은 정정보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서정에너지가 밝혀 온 내용에 대해 지면에 게재해 줄 것을 제안했고, ㈜서정에너지와 진안신문사가 이에 합의함에 따라 '반론문'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본지(진안신문)는 지난 1월 16일자 1면 <이해 안 되는 태양광사업 개발행위 허가> 제하의 기사에서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1633-1번지 일대에 진안군 조례를 위반해 태양광사업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지 태양광개발 시행사인 ㈜서정에너지는 태양광사업 개발은 '진안군 계획조례' 제20조의 2에 따른 '기타기준'에 적합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허가가 난 것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개발 과정에서 '토지 쪼개기'와 '사업자 바꿔치기' 등 편법이 동원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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