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대 규모, 지역 활력 증진 도모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 처리

백운면과 성수면에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추진된다.
지난 4일 열린 제28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과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됐다.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백운면 백암리 680-1 외 5필지에서 추진되며, 2천200㎡의 대지에 3층 규모로 세대 당 21~25평(83.64㎡)으로 건설된다.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도 성수면 외궁리 690 외 7필지에서 추진되며, 지상 2층에서 3층 주모의 연립주택 1동(15세대, 세대 당 21~25평형)을 건설한다.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47억8천500만원(기금 18억7천500만원, 군비 29억1천만원),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47억5천만원(지방소멸기금 22억7천500만원, 군비 24억7천500만원)이 소요된다.

운영행정위원회 손동규 위원장은 "백운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성수면 소규모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여 지역주민, 청년, 귀농귀촌인들이 지속해서 진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