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최고 60만원으로 인상되며 2005년 2월 22일부터 대물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처분 기준을 보면 변경전 기한초과 10일이내는 이륜 3,000원에서 6,000원, 자가용 자동차는 5,000원에서 10,000원, 10일 초과후 매1일 초과 이륜 600에서 1,200, 자가용 자동차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됨으로 최고액이 이륜 20만원 자가용 자동차가 6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또 내년 2월부터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기한초과 10일이내 이륜 3,000원 자가용자동차 5,000원 10일 초과후 매일 초과시마다 이륜 600, 자가용 승용차 2,000원으로 최고액이 이륜 10만원 자가용자동차 30만원이 부과되고 검사지연은 검사만료일부터 30일이내 20,000, 3일 초과후 3일 초과시마다 10,000, 최고액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자가용자동차가 책임보험 5개월 미가입시 (대인I 60만원 대물 30만원) 90만원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검사지연 과태료까지 포함하면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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