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복규)는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찬조금품, 주례행위 제공 등 기부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기로 함은 물론, 이를 제공 받은자에 대해서는 50배의 과태료(주례의 경우 200만원)을 부과하고, 선거법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 12일 선거법개정으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의 실시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 등으로부터 축·부의금품, 각종 행사에서 금품, 음식물, 주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50배(주례는 20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하며,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또한 선관위는 지난 4.15총선에서 만들어진 투명한 정치문화의 기반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정치인 등의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며, 선거법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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