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대상자 선발
9월 22일까지 접수
9월 22일까지 접수
지난 1일부터 '2023년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서류 접수가 시작됐다.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은 관내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진안군 대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여 지역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학생에게 연 1회, 1백만원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공고일(9월 1일) 기준 주소가 진안군에 1년 이상(단, 관외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평점평균 C학점(70점)이상인 자이다.
접수는 이번달 2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방문) 및 진안군청 행정지원과(방문 및 등기우편)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문 확인 또는 진안군청 행정지원과(063-430-2157)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대출을 받아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분은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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