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상태 양호한 경증치매 '제외'될 수도
한마음 은빛통신원 배정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등외자 신청이 많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7월1일부터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위해 대상자 인정신청을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접수하고 있다.

이에 신청이 답지하고 있지만 등급판정 후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신청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더군다나 65세 이하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 적지 않은 비용까지 소요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판정은 공단직원이 신청자를 방문해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까지 결정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장기요양등급 인정받은 대상자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서비스 종류, 본인부담률, 월 한도액이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발부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기준을 보면 1등급 판정을 내리는 기준은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거나 이상행동이 거의 매일 나타나는 상태, 2등급은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이상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 3등급은 일상생활의 기본행동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등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신상태가 양호하면 등급외로 결정될 수 있고 하루 종일 수발이 필요한 중증치매가 아닌 경증치매노인으로서 그 외 다른 심신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며 이를 고려해 신청해 줄 것은 당부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