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군에서는 관내 유명산과 계곡 등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추진, 산지의 오염물질 제거와 쾌적한 휴양공간 보존, 산지내 무단 취사행위, 오물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군에서는 군청과 11개 읍ㆍ면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산지내 취사 행위와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쓰레기장, 취사장 등 산지정화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장산 등 4개 지역 700ha에 이르는 산림정화보호구역은 피서성수기인 8월말까지 산지정화 활동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갖는다.

한편 산지 안에서 오물 및 쓰레기를 버린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산로 표지판 등 시설물을 훼손한 행위 및 취사 행위 등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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