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정비사업 엇갈린 목소리, 수공·행정 협의 필요

용담댐 건설사업 간접보상 및 고립지역 도로개설 사업비 추가지원요구와 용담댐 하류 공유지 활용계획에 대해 지난 17일 군 의회(의장 고재석) 의원들과 건설과(과장 손광식) 직원 등 10여명은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단장 김용관)을 방문해 수자원공사 측과 군 의회의 양측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이번 군의회의 간접보상 신청 232건 중 수자원공사 측이 심사 완료된 보상불가 182건을 재심사해 보상 가능토록 해줄 것과 신청기간 후 접수한 미심사 22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심사를 요구했다.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미심사 22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결과 4건은 보상결정을 내렸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심사위원들의 내린 심사 표를 가지고 추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고립지 도로개설 사업 량이 8개 노선에 30.46Km를 사업 추진해야 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고립지역 6개 노선인 15.0Km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150억 원을 수자원공사 측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날 김모 의원은 “고립지 도로개설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을 수자원공사 측은 전라북도에 위탁하고 전라북도는 진안군에 재배정한 사업”이라며 “진안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라 말했다.이에 수자원공사 측은 “용담댐 사업을 언제까지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을 말하고 “(국비 127억)보상이 마무리되면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부족한 부분 150억 원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은 막막한 부분”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민들의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용담면 송풍리 댐 하류 지역 공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댐 하류부지를 사업준공 실시계획 변경할 때 댐 부속시설(공원화) 지구로 편입해 수자원공사 주관 하에 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다.이 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댐 하류 공유부지 3개 블록 중 1개 블록(현장사무실)은 정수장 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2개 블록(헬기장, B/P장)은 사업준공 실시계획 변경 할 때 댐 부속 시설(공원화)부지로 지정하여 환매방지 2개 블록 공유부지를 무상양여 진안군 주체로 공원화 사업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용담댐 수몰로 인해 수자원공사는 댐 하류 공용부지 3개 블록 가운데 1개 블록 1만4천 여 평 가량에 정수장을 건립하고 나머지 2개 블록은 사업준공 실시계획 변경 시 댐 부속시설로 지정하여 환매를 방지하고 군에 무상양여 후 진안군 주관 하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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