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시골 석산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청에 접수
대책위, "주민 동의 없이 어려울 것" 확신

진안읍 죽산리 어은동 모시골 석산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곳에 석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유)O업체가 지난 2일 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기 위해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군에서는 업체 측이 제시한 서류가 미비함에 따라 서류보완을 요구했다.
군은 환경보호과, 농업경제과, 건설과 등의 검토 내용을 취합해 업체 측에 서류를 보완해 접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지난 11일, 군에 보완서류를 접수했고, 또 한 번의 서류 보완요구를 받아들인 후 지난 13일 군에 최종적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현재 군은 전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검토 의뢰한 상태다.

석산 개발 허가 대상지를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 문제, 중리마을 상수도 집수구역 등의 협의가 주민들과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는 대상지가 임업진흥권역이기 때문에 대체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도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귀면 골프장의 경우 임업진흥권역 대체지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군 소유의 산림을 대체지정했지만 이번 모시골의 경우 주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런 배려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업체 측에서 진입하려는 곳은 마을 주민들 개개인의 땅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라면서 "이러한 모든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최대한 양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업체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모시골 석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현 진입로 사용 승낙을 주민들이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주민 동의 없이 석산 개발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움직임과 관련 관계 공무원은 "반대를 하더라도 업체 측 관계자들과 만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대화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모시골 석산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검토와 전라북도 산지전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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