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라는 본래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규제강화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지방자치'의 확대·정착이 아닌 중앙정부의 규제 강화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원론적 고민 이전에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을 불러온 2008년 의정비 책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해 우리 군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지 그 속내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 신문은 8월22일 군의회 의원 개개인에게 질문지를 보냈다.

질문지를 통해 이번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관련 입법예고와 우리군의 2008년 의정비 책정액 규모, 2009년도 정부제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의원 개인의 의견을 물었다. 당연히 군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판단에서다.

답변기한은 이번 주 27일까지로 했으며 답변 내용 전체를 우리 신문에 게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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