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농민들에게 농업용 면세유 2%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해 전국농협노조와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영농비 경감과 농가소득지원의 방법으로 면세유 제도가 시작되었는데 농협중앙회의 면세유 수수료 징수 방침은 농민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농협의 수입만 생각한 행동이라며 농민들은 분노했다.농협중앙회 입장에서는 지역농협이 정부위탁사업 면세유 취급업무를 대행하면서 인건비 및 관리업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해 정부가 취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면세유가 보조사업이라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애꿎은 농민에게 징수해 그에 따른 수입액을 지역농협 90%, 중앙회 10% 비율로 나눠 갖는다고 계획을 세웠다.한편 농협중앙회는 6일 면세유 취급 수수료 중 중앙회 수수료 10%를 철회하고, 면세유 수수료 징수도 지역농협에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지역농협만 곤란한 처지가 되었다.진안군 관내 농협들 중 진안, 부귀, 성수농협은 힘든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백운 농협은 2%수수료를 받았지만 조합원들에게 환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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