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읍면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진안지사에서는 오는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2008년도 대비 대폭 완화된 2009년도 선정기준액을 살펴보면 소득과 배우자는 없고 재산만 있는 노인의 경우 재산이 1억 6,320만 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가구의 경우는 2억 6,112만 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금 지급일이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10월 24일 이전까지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430-2413(진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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