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는 플래카드 속에 있다
교통질서는 플래카드 속에 있다
  • 진안신문
  • 승인 2008.09.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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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김창현 <진안읍 고향마을 아파트>

진안읍 쌍다리 위에는 교통질서 관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똑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가 터미널 앞에도 걸렸던 적이 있다. 아마 쌍다리에서 터미널 구간의 교통이 무질서하니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관계 기관이 주민을 계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을 해서라도 교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집중단속 실시
2008. 4. 1∼ 연중
진안군수·진안경찰서장

 
플래카드 속에는 교통질서가 있다. 플래카드 속에는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집중단속이 있다. 그러나 플래카드 밖은 교통질서가 확립되어가고 있는지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그저 그렇다. 플래카드는 2008. 4. 1∼ 연중이라는 기간 날짜를 안고 6개월째 바람결에 펄럭이고 있다.

교통질서 확립은 주민들이 앞장서야 할 일이다. 도로 여건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최선을 다해 교통질서를 지키는 행동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교통질서 지키기는 도로 교통법 등 교통관련 각종 법을 지키는 일이다.

'이 정도를 뭘 그래.', '잠깐이잖아.' 하는 식으로 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 개구리 주차한 차량 옆에 이중주차하여 뒤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게 하는 빌미를 주는 차량, 심지어는 마주 오가던 운전자끼리 도로에 정차하고 얘기하는 운전자들, 터미널 앞 횡단보도 위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 자기 상점을 찾아 온 고객이 개구리 주차도 못할 정도로 물건을 보도에 진열하고 파는 상인. 상점 앞에 장시간 개구리 주차시키는 운전자. 자기 편리한대로 주행하고, 주·정차하고, 자기 임의로 보도(步道)를 사유(私有)하는 모습은 플래카드가 걸린 구간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관계 기관도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래시장 현대화 후나, 차선 개선 후나 다른 개선책 마련 후로 미룰 일만은 아니다. 차도에 주차하는 것은 수시로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도로 여건에서도, 차도(車道)의 교통 흐름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보도(步道)에서 사권(私權)을 행사 하지 못하도록 계도·단속하는 것이다. '도로법 제3조(사권의 제한)'를 보면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부지, 옹벽,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보도 위에 물건을 진열하는 것은 사권행사(私權行使)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도에서 다소 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필요악(必要惡)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심하여 교통체증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
악순환(惡循環)을 선순환(善循環)으로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자.

악순환(惡循環)을 선순환(善循環)으로 바꾸는 공(功)은 일부 상인과 플래카드를 내건 기관의 몫이다.
장날의 보도는 외지 상인들의 사권행사(私權行使)가 극치(極致)에 달하는 곳이다. 이로 인한 교통질서 혼란의 악순환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근래에 와서는 외지 상인들의 숫자마저 부쩍 늘어났다.

외지 상인의 불법 보도점용이 진안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판단해 볼 일이다. 그들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틈만 두고 물건을 진열하기도 한다. 천막까지 치니 훌륭한 점포다.

보도는 외지 행상인들의 기업하기 좋은 명당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보행자는 남의 점포 속의 보도를 통행해야 한다. 보도 위의 물건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얽혀 보도가 막히면 보행자는 차도로 통행해야 할 때가 있다. 장날 아닌 날에도 보도에 물건을 진열하여 팔기도 한다.

'보행자는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는 법규가 있다. '도로 교통법 제8조 (보행자의 통행) ①'을 보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보도로 통행할 것을 강행 규정하고 있다.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를 보행자의 입장에서 반대해석 해보면 '언제나 보행자는 보도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관계기관은 보행자가 언제나 보도를 통행해야 한다는 법규를 지키며, 편안하게 보도를 통행할 권리를 갖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터미널 앞 횡단보도, 군청 앞 횡단보도, ○○인쇄소 앞 횡단보도 위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은 수시로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보면 '횡단보도'는 물론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은 정차 및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진안읍내 쌍다리 위에는 교통질서 관련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플래카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집중단속 실시'라는 문구를 안고 온종일 그럭저럭 펄럭인다. 교통질서도 그럭저럭 그저 그렇다. 플래카드를 내건 기관 명칭이 선명하다. 플래카드를 내건 기관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플래카드 속에 있는 교통질서 확립 플래카드 밖에서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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