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을 되찾아와도 보관할 준비 안 된 역사박물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면서 국가로부터 귀속된 출토 유물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발굴 과정에서 발굴 주체의 처분만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했던 기초자치단체가 유물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개정이어서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ㆍ관리)에 따르면 국가로 귀속되는 문화재를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 연구소장,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보관·관리관청)에게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었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 귀속되는 문화재(출토 유물)를 보관·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관리 근거가 없어 지역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유물을 해당지역이 아닌 대도시 대학 박물관과 국립 박물관 등에 빼앗겨 왔던 기초자치단체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 양양군은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을 건립하면서 군과 문화원이 합동으로 출토유물 찾기에 나섰다. 실제로 이들은 국립중앙박물관과 춘천박물관, 서울대, 단국대, 강릉대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오산리 출토 유물을 되찾기 위한 인수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서 출토 유물 되찾기에 나서는 것은 한 지역의 출토유물은 지역의 정신과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으로서 지역의 정체성과 연관된 소중한 정신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 군도 용담댐 건설로 인한 많은 주민이 정든 농토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면서 지역의 정체성 또한 심하게 훼손됐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출토된 우리 군의 유물을 우리 군으로 되찾아와야 한다는 논의는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 않다.

한 주민은 "정든 산하가 심하게 훼손되면서 우리 고향의 옛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억울한데 해당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까지 대도시 박물관 등에 빼앗겼다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며 "후손들에게 우리 군의 역사적 정신적 가치를 계승시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물을 되찾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 역사박물관 한길순 학예연구사는 "우리 군의 박물관 시설이 미비해서 유물을 전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시스템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설령 "유물을 찾아올 상황이 되었다고 쳐도 상황과 조건이 안돼 보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외에 유물찾기와 관련해 군의 별다른 정책이나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라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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