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변경된 소득금액 및 재산과표에 따라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북동부지사(지사장 김재휴)는 2008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2007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 세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신규 적용 종합소득은 2007년 귀속분의 경우 올해 5월 신고분이고 연금소득은 2008년 지급분, 재산은 2008년 6월1일 소유기준 2008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적용된다.

이번에 적용된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하여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확인 후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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